고려대 투수 김유성(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 투수 김유성(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스포츠춘추]

올해 신인드래프트의 ‘뜨거운 감자’ 김유성의 1라운드 지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KBO가 야규 규약에 따라 ‘어느 구단도 김유성을 1라운드에서 지명할 수 없다’고 10개 구단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성을 둘러싼 폭탄 돌리기 게임은 1라운드가 아닌 2라운드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2023 KBO 신인드래프트를 하루 앞둔 9월 14일 한 구단 관계자는 스포츠춘추에 “오늘 KBO로부터 드래프트 관련 중요 공지를 전달받았다. 이 가운데 1라운드 지명 불가 선수 2명에 관한 공지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KBO가 지정한 ‘1라운드 불가’ 선수는 고려대 우완투수 김유성과 원광대 좌완투수 최륜기다.

이 가운데 최륜기는 4년 전인 2019 드래프트 당시 SK 와이번스가 10라운드에서 지명했던 선수다. 당시에는 외야수였던 최륜기는 SK 지명을 뿌리치고 대학에 진학했다. 여주대를 거쳐 지난해 4년제 원광대로 편입, 이번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김유성은 올해 드래프트 최고의 관심 대상이다. 김유성은 김해고 시절인 2년전 NC의 1차지명을 받았으나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 사흘 만에 NC가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 고려대에 진학해 올해 대학리그 타자들을 초토화했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얼리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프로에 재도전한다. 

계약교섭권, 상실 등에 대한 KBO 규약 제 114조(사진=KBO)
계약교섭권, 상실 등에 대한 KBO 규약 제 114조(사진=KBO)

최륜기와 김유성에겐 동일한 KBO 규약이 적용된다. 규약 제114조 [계약교섭권 포기, 상실 등]의 ③항 “구단이 여하한 사유로든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해 당해 신인선수가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경우 어느 구단도 당해 신인선수를 1라운드 지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KBO 운영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원래 연고지 1차지명에 적용하던 조항이다. 1차지명을 받은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단의 지명을 거부하고 다른 구단으로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면드래프트 재도입을 앞둔 작년 10월 26일, KBO는 해당 조항의 ‘1차지명’을 ‘1라운드’로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여하한 사유’에는 당연히 NC의 지명철회도 포함된다는 게 KBO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따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니라 있는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구단들이 한창 김유성의 1라운드 지명을 두고 고민할 때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구단 관계자는 물론 스카우트 가운데 누구도 ‘김유성은 1라운드 지명 불가’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었다. 일부 구단은 실제 1라운드 지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명을 하루 앞두고 KBO가 분명하게 ‘불가’를 못 박으면서, 김유성의 1라운드 지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유성처럼 사라졌다. KBO 관계자는 “KBO는 그동안 한 번도 김유성의 1라운드 지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규약에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라 따로 공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유성은 논란 이후 미국 무대 진출을 모색했다(사진=스포츠춘추 DB)
김유성은 논란 이후 미국 무대 진출을 모색했다(사진=스포츠춘추 DB)

이로써 ‘김유성 지명’ 폭탄돌리기는 2라운드로 넘어갔다. 모 수도권 팀과 복수의 지방구단이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어느 용감한 구단이 먼저 김유성의 이름을 부를지 주목된다. 

KBO 관계자는 “김유성 선수는 드래프트 행사장에는 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들었다. 보통 지명이 확실한 선수에게는 행사 참가 의사를 타진하는데 김유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만에 하나 지명이 이뤄지더라도 현장에서 김유성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스포츠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후원하기 후원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