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3연임 야욕에 제동...직무정지 불복신청 기각 "비위 혐의 근거 있어" [춘추 이슈]
서울행정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 중지 신청을 기각하며 정부 합동점검단이 제기한 비위 혐의의 신빙성 인정
[스포츠춘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 중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3선 연임 도전 야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3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입게 될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히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과 함께,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내정한 대기업 총수 후보가 있으니 불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굉장히 큰 총재직 제안도 몇 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맡아온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연임 도전 승인을 받고 내달 14일 예정된 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직무정지 중에도 출근을 강행하며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3선 연임 도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