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에...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춘추 이슈]

서울동부지법, 선거권 침해 주장한 대의원 11명과 강신욱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01-13     배지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철퇴를 맞은 이기흥 회장(사진=스포츠춘추)

 

[스포츠춘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체육회 대의원 11명과 강신욱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계획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대의원들은 선거 일주일 전인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150분간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8일에는 강신욱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선거 시간·장소 제한이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통해 권리 보장이 가능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관위가 참여해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6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출마를 강행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44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투·개표 과정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