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비방 목적 토론회 참가 안해" 검증 피하는 수장이 축협 이끌 자격 있나 [춘추 이슈]

문체부 감사로 중징계 요구까지 받았는데 검증 거부? 결국 토론회 무산

2025-02-13     배지헌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사진=대한축구협회)

 

[스포츠춘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연이은 파행과 혼란 속에서 후보자 간 토론회마저 무산되면서, 축구계 수장 선출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을 만큼 의혹에 휩싸인 정몽규 현 회장이 검증의 장인 토론회를 거부하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정 회장 측은 13일 선거사무소를 통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 당시 "얼마든지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6항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어, 정 회장의 불참 선언으로 토론회는 자동 무산됐다.

3선 연임에 이어 4선 도전에 나선 정 회장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12년간의 협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직 회장이자 기득권 후보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한 공개 검증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의 불법 대출 계약, 지도자 자격 관리 부실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행정을 적발했다. 이에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정 회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근거로 선거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과정 자체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가 26일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지만, 현직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선거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후발주자인 허정무·신문선 후보는 중앙선관위 위탁을 통한 공정 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협회 정관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파행에 가까운 선거 절차, 현직 회장의 각종 의혹과 논란, 후보자 검증 절차 부재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12년 재임 기간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검증조차 거부하는 후보가 과연 한국 축구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오는 26일 선거인단의 엄중한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