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선수 보호 확대" KBO, 2차 드래프트 시행안 개정 [춘추 이슈]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선수 범위 확대
[스포츠춘추]
KBO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하며 보호 선수 범위를 확대했다.
KBO는 25일 열린 2025년 제2차 이사회에서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선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입단 1~3년 차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및 육성군 보류 선수가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단 4년 차 소속·육성 선수 중 군 보류, 육성군 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KBO 관계자는 "선수들이 군 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과 관련한 규정도 변경됐다. 이제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해지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 기간 내 의무 등록을 충족하도록 했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가 불가했던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이제 의무 등록을 충족했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가 가능해진다.
2차 드래프트는 선수 이동 활성화와 팀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 시작된 제도로, 각 구단은 다른 팀 보호 선수를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군 보류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2차 드래프트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올해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