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범들 "애초부터 둘이 계획했다"…공모 사실 뒤늦게 발각,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춘추 이슈]
"3억원 갈취 후 사치품에 탕진…재차 협박 시도"
[스포츠춘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초 남성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협박이 실제로는 두 사람의 공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6월 10일 손흥민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양씨의 연인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처음에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포기하고,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렇게 뜯어낸 3억원을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공모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을 재차 협박했다. 이들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2차 협박인 공갈미수 혐의가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씨에게 1차 범행의 공갈 혐의와 함께 2차 범행의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용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이 지난달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했고,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22일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앞서 양씨와 용씨는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라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협박 경위 등을 면밀히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