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검찰 기소 금액과 동일, 불복 시 정식재판
2025-11-05 서예진 기자
[더게이트]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요원의 착오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인근 사무실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차량 소유주의 절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이씨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지난 7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