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리강령

제목

스포츠춘추 윤리강령 전문

닉네임
스포츠춘추
등록일
2022-08-01 22:04:57
조회수
109

스포츠춘추 윤리강령 전문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포츠춘추 언론 노동자들과 대표이사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취재 팀장,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선수 계약, 입단, 퇴단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영향력도 행사해선 안 된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단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는 해선 안 된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해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5.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1년 11월 1일 

스포츠춘추

작성일:2022-08-01 22:04:57 118.129.254.11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