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기업의 갑질 논란과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을’인 대리점과 제휴사, 스타트업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욕설까지 한 사례가 공개돼 공분을 샀다.
특히 여러 굵직한 대기업 가운데서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행태가 가장 여러 차례 거론되면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플원을 운영하는 김려흔 뉴런 대표는 네이버의 원쁠딜이 자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피땀 섞인 아이디어가 전부인데,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등) 무자비하게 짓밟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제휴 언론사와 맺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박동희 스포츠춘추(본지) 대표이사에게 “(2017년)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기사를 내린다는 걸 폭로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 네이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이 폭로로 꼬리를 내렸다”면서 “(다들) 보복당할 거라고 했고, 보복당하고 있죠? 보복당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질문했다.
박 대표는 “작년 11월 11일 (스포츠춘추가) 네이버 뉴스제휴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모른다. 왜 뉴스제휴평가에서 탈락했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이유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이버가 강요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약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요청, 의견, 권고 등에 어떠한 제의도 제기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뉴스제휴 계약을 맺는 모든 언론사는 반드시 이 약관에 동의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스포츠춘추의 사례처럼 언론사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항할 수 없도록 채우는 족쇄인 셈이다.
박 대표는 “지금도 왜 (스포츠춘추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기사는 자체 기사 생산율이 99%였고 어뷰징 기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뉴스제휴평가에서 제외됐다”면서 “저는 이것이 2017년 네이버 기사재배치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얻은 불이익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포츠춘추는 전신인 엠스플뉴스 시절인 2017년 10월 20일 네이버 스포츠 고위 인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네이버 스포츠면 메인에 걸린 연맹 비판 기사를 내린 ‘네이버 뉴스 재배치 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보도 이후 네이버는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인공지능(AI)?알고리즘을 뉴스 배치에 도입했다.
민 의원은 “어떠한 벌점도 받지 않았던 언론사가 뉴스제평위에서 날아갔다. 여기엔 (언론사가) 이의를 전혀 제기할 수 없는 불공정 약관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약관의 효력 문제를 살펴보겠다. 불공정 약관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