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기흥 회장(사진=스포츠춘추 DB)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기흥 회장(사진=스포츠춘추 DB)

 

[스포츠춘추]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3선 도전을 강행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버티기에 돌입했다. 법원의 제동에 이어 후보 사퇴 압박까지 받으면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체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가 돌이킬 수 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직원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혐의에 따른 문체부의 직무정지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하고,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고, 문체부는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항고 기각 직후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후보자 중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궤변과 함께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마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강태선 후보(서울시체육회장)가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기흥 후보는 체육회를 자신의 권력 연장 도구로 전락시키고, 독선과 부패로 체육계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며 "문체부 승인이 필요한 체육회장 취임이 불가능한 무자격자"라고 직격했다.

체육회장 선거 자체의 적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과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불공정 논란으로 중단된 것처럼, 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대법원 재항고까지 검토하고 있어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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