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사진=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사진=대한축구협회)

 

[스포츠춘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16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내부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에는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의결을 진행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한 보조금 77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무공간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무공간을 포함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도자 자격 관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2022년 P급 강습회에서 실기시험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해야 할 6명을 합격 처리했고,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과정에서 지도경력 점수 산정 오류로 3명의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8억여 원의 급여성 자문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했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징계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FIFA의 자율성 요구와 관련해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 파견 등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문체부는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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