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스페인 정부가 바르셀로나의 '903억 영입생' 다니 올모의 등록을 임시 승인했다. 복수의 외신은 1월 9일(한국시간)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CSD)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받아들여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선수 등록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스페인축구협회(RFEF)와 라리가는 바르셀로나가 12월 31일 등록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두 선수의 선수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52페이지 분량의 항소장과 60여 개의 증빙서류를 CSD에 제출했다.
CSD는 스페인 스포츠법 2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프로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맞는 선수 경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CSD는 "구단과 선수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스포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페인 대표팀과 라리가의 이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데코 기술이사는 "선수들을 위해 기쁘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선수들은 경기에 뛰고 싶어했다"며 "CSD가 우리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밝혔다. 한지 플리크 감독도 "매우 기쁘다"며 "CSD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RFEF의 라파 로우잔 회장은 "우리는 CSD가 승인한 규정을 엄격히 따랐다"며 "CSD는 이번 결정 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틀레틱 빌바오의 존 우리아르테 회장은 "스페인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재정난에서 비롯됐다. 라리가는 각 구단이 수익의 70%까지만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6000만 유로(약 903억원)를 투자해 올모를 영입했지만, 연봉총액상한을 초과해 12월 말까지만 임시 등록이 허용됐다.
구단도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 나이키와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1월 3일에는 캄프 누 경기장 VIP석 매각 대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라리가는 12월 31일 기한 내 거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록 연장을 거부했다.
올모의 계약서에는 바르셀로나가 등록에 실패할 경우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와 빅토르 모두 구단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이들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준결승에는 출전하지 못했으나,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13일 결승전부터는 뛸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