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면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선고를 앞두고 하실 말씀이 없느냐', '감형을 위해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7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이 그의 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여름 프랑스 보르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로 400만 파운드(약 67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했으나, 1군 무대에서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FC서울,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노리치 시티를 거쳐 현재는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황의조를 대표팀 선발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황의조는 한국 대표팀에서 62경기에 출전했으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