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슈퍼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공동 설립한 테니스 선수 단체 PTPA(Professional Tennis Players Association)가 테니스 주요 운영 단체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PTPA는 테니스 운영 단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선수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경쟁 대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PTPA는 18일(한국시간) 뉴욕, 런던, 브뤼셀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여자테니스협회(WTA), 국제테니스연맹(ITF),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를 피고로 지목했다. 또한 4대 그랜드슬램 대회(윔블던, US오픈, 호주오픈, 프랑스오픈)를 '공모자'로 명시했다.
145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PTPA는 "선수들은 목소리도 없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환경에 강제로 놓여 있으며,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명성이 피고들에게 더 많은 돈과 명성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원고로는 호주의 닉 키리오스, 미국의 레일리 오펠카, 중국의 정사이사이 등 11명의 선수가 직접 이름을 올렸다. 조코비치는 소송 제기를 2년간 주장해왔으나, 소송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끝에 개인보다 집단으로서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소송 관계자들이 전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관행, 상금, 랭킹 포인트, 테니스 일정, 선수 복지, 도핑 및 부패 수사 등을 포함한다. PTPA는 테니스 운영 단체들이 선수와 팬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선수들을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리한 시스템에 가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 NBA, NFL 등 타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이 수익의 최대 50%를 받는 반면,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는 약 15%만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1개월에 달하는 빡빡한 대회 일정이 선수들의 건강을 해치고, 다른 대회와의 경쟁을 막아 선수들의 잠재적 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PTPA는 "준독립 계약자로서 선수들은 정규 임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어떤 일을 맡을지 선택할 자유도 없다"며 소송에서 선수들이 WTA, ITF, ITIA의 직원으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갖도록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TP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PTPA의 주장을 강력히 거부하며, 소송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WTA도 "PTPA의 행동은 유감스럽고 잘못된 방향"이라며 "WTA는 선수, 대회, 팬들을 대신해 여자 테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영리 멤버십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WTA는 최근 몇 년간 선수 보상을 4억 달러 증가시키고, 주요 WTA 대회에서 남녀 동등한 상금을 위한 경로를 마련했으며, 여성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출산 혜택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ITF는 "비영리 조직이자 글로벌 가디언으로서 테니스를 전 세계적 스포츠로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입의 90%를 213개 회원국 협회를 통해 글로벌 발전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ITIA도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는 강력한 반도핑 및 반부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우리는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에 기여하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PTPA의 아마드 나사르 사무총장은 "프로 테니스는 망가졌다"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번영하는 스포츠가 되어야 할 테니스가 선수와 팬보다 이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소송의 최종 목표는 테니스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