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건강사회의 전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기존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를 넘어 질환 예방과 재활에 특화된 '임상운동전문가' 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국운동생리학회(회장 백성수 상명대 교수)는 30일 국회 제2회의실에서 '2025 KSEP 체육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쇠극복, 건강운동관리사 유관 면허 제도 신설'을 주제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엄마가 체육관에 갈 수 있는 나라 위원회'(위원장 안태준)가 주관하고 김병기, 안태준 국회의원실이 한국운동생리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동호 인하대 교수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를 넘어, 질환 예방과 재활 중심의 '임상운동전문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업군 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체육, 의료, 법학, 언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운동이 약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계 편입은 장기 과제로, 지역 중심 시범사업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현행 건강운동관리사 제도의 법적 한계와 의료기관 활용 부족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높은 시험 난이도와 낮은 활용도, 수가 미적용 등 자격 취득 후의 구조적 한계가 건강운동관리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홍선 국립경국대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 중심 건강체계로의 전환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임상운동전문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도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독일의 운동처방전('Bewegung auf Rezept'), 스웨덴의 신체활동처방제('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영국의 운동추천제('Exercise Referral Scheme') 등 운동처방과 연계된 과학적 운동을 통해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사례들이 논의된다.
이들 국가는 모두 운동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의사가 운동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가 전문 운동시설에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운동생리학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건강운동관리사는 2015년 국가자격으로 제정됐지만 의료기관 활용도가 낮고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번 임상운동전문가 제도 신설 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