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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춘추]

KBO리그가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동시에 운영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

23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개편안은 구단들의 “투자 위축” 우려를 반영해 벌칙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구단의 소극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하한액을 신설하는 절충적 성격을 띤다. 

핵심 변화는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의 대폭 완화다. 1회 초과 시 기존 초과분의 50%에서 30%로, 2회 연속 초과 시 100%에서 50%로 낮춰졌다. 2회 연속 초과 시 부과되던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제재는 완전히 폐지됐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만 초과분의 100% 납부와 지명권 9단계 하락이 유지된다.

반면 2027년부터 도입되는 하한액 60억 6538만원은 리그 내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강제 조치다. 최근 2년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 하한액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시에는 1회 미달 시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50%, 3회 연속 미달 시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한액도 체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37억 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으로 3년간 매년 5%씩 증가한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구단들의 볼멘소리를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신설 제도는 ‘예외 선수 제도’다. 구단이 7시즌 이상 소속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을 지정하면 해당 선수 연봉의 50%가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KBO는 이를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형 계약을 통한 제도 우회를 막기 위한 계약 총액 산정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에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에 옵션을 합산해 비용을 계산한다.

납부되는 기금의 사용처도 명확히 했다.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과 하한액 미달 시 납부하는 유소년 발전기금 모두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된다.

한편 KBO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최를 고려해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가 진행되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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