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경기 중 심판에게 폭언을 해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6월 25일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며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서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했다.
문제가 된 상황은 SSG가 0대 2로 뒤진 7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벌어졌다. 에레디아는 타석에 들어선 직후 초구가 피치클락 위반으로 스트라이크 처리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딴에는 상대 투수를 배려해서 타석에 늦게 들어갔는데 피치클락 위반이 선언되자 이에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에레디아는 중견수 앞 안타를 기록했지만, 타격 직후 고개를 돌려 주심을 향해 욕설로 보이는 말을 내뱉었다. 주심은 즉시 퇴장을 선언했고, 이숭용 SSG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레디아는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면서도 격한 제스처와 함께 분을 감추지 못했다.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3항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하여 퇴장당했을 때' 제재로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가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심판 판정에 불복해 욕설을 하고 퇴장당한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염 감독에게는 제3항과 함께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제재하는 [벌칙내규] 제7항이 함께 적용됐다. 에레디아의 경우 언어 소통 문제와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