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KBO리그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시즌 중 주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구단 및 선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사치료 약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KADA는 7월 28일 “프로스포츠 선수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 이하 “GC”) 약물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KADA가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도핑방지규정의 일부분이다. KADA는 2022시즌부터 ‘경기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스테로이드 투여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는 전신 투여는 물론 일반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흔히 사용해온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투여를 포함한 국소적 투여까지 전면 금지됐다.
7개월 이상 장기레이스를 치르는 프로 선수에게 아마추어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 KADA의 새 규정을 놓고 선수와 현장 트레이너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프로야구선수협은 “통증이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프로 선수가 치료를 위한 주사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선수들의 치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치의사의 소견을 통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필요한 선수와 부상으로 IL 등록 기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치료 목적의 주사 치료를 허용하는 등 적절하고 상식적인 예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선수협의 지적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KADA는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기기간 중’ 기간을 시즌 전체로 정한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 ‘경기기간 중’에 해당하는 단체별 ‘공식경기’와 ‘리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선수에게 적용되는 ‘경기기간 중’ 기간의 범주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KADA는 “선수가 부상·질병으로 GC 약물(경기기간 중 금지)치료를 ‘경기기간 중’에 원할 경우, 프로스포츠 단체별 규정에 따라 부상·질병·재활 선수로 공시”하면 해당 기간을 ‘경기기간 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선수가 리그 중 주사용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KADA 이영희 위원장은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리그 중 선수가 GC 약물치료를 원해도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치료목적의 GC 약물 치료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KADA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와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GC 반복사용은 선수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상부위의 회복보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시켜 반복 사용 시 원래 부상의 회복 지체와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요했다.
개정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KADA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DA는 “개정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주요 변경사항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등에 대한 프로스포츠 관련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선수 및 관계자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개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