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춘추]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가 ‘에이전트 패싱’ 논란 관련 입장을 내놨다.
* 선수협은 1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인선수대리인과 구단 간 FA(프리에이전트) 계약 관련 분쟁, 소위 ‘에이전트 패싱’과 관련해 각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이른바 ‘에이전트 패싱’ 논란은 지난 17일 김민식의 에이전시인 브리온컴퍼니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제기했다. SSG가 의도적으로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선수와 FA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골자다.
* 김민식은 지난 시즌 뒤 FA 자격을 취득해 시장에 나왔다. 원소속팀 SSG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SSG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베테랑 포수 이지영을 영입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결국 김민식이 직접 SSG 구단과 만나 담판을 지었고 애초 기대했던 조건(최대 4년 20억 미만)보다 크게 줄어든 2년 총액 5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김민식 에이전시는 SSG 구단이 의도적으로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선수와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SSG 쪽에선 에이전트를 배제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협은 에이전트와 구단, 각 당사자와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용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견을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도 진행했다.
애초엔 “서로 간의 오해로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정리해 화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계획했다”는 설명. 하지만 각 당사자 간 주장이 너무 상반되고 간극이 커 중재나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선수협은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 특별한 조사나 증거수집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수협은 “분쟁사항의 핵심인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또 “현재 공인선수대리인 규정에는 FA 혹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나 구단이 의도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을 배제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징계할 조항이 없다”는 게 선수협의 입장이다.
김민식 사례 외에도 FA 계약과 연봉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공인선수대리인을 제외한 선수와 구단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온다. 선수협은 이에 관해 “이는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근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양돼야 할 사항이며, 제도의 주체인 선수협회로서는 이를 경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은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현재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전 구단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과 상생을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FA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슈 등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앞으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