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는 야닉 시너(사진=시너 SNS)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는 야닉 시너(사진=시너 SNS)

 

[스포츠춘추]

세계 남자테니스 최정상의 스타 야닉 시너(23·이탈리아)가 도핑 규정 위반으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월 16일(한국시간) 시너가 금지약물 양성반응과 관련해 3개월 출전 정지 합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너는 오는 5월 4일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시너는 지난해 3월 BNP 파리바오픈 대회 기간 중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동독의 국가주도 도핑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금지약물인 클로스테볼이 검출됐다. 당시 검사에서 리터당 86피코그램, 8일 후 실시된 검사에서는 76피코그램이 검출됐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시너의 트레이너 움베르토 페라라가 구입한 치료용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라며 지난해 8월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WADA는 이에 불복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1~2년 출전 정지를 요구했다.

WADA는 "시너가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클로스테볼 노출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팀 관리 실수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선수는 팀 구성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너는 성명을 통해 "거의 1년 동안 이 사건이 나를 짓눌러왔다"며 "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WADA의 엄격한 규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시너는 도하 ATP500, 인디언웰스와 마이애미 마스터스1000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5월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시너의 법률 대리인인 제이미 싱어는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시너가 고의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경기력 향상의 이득도 얻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팀원들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시너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US오픈을 앞두고 페라라와 물리치료사 자코모 날디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US오픈과 올해 호주오픈을 연달아 제패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선수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호주의 닉 키리오스는 "자동으로 2년 출전 정지를 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데니스 샤포발로프(캐나다)는 "선수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노박 조코비치가 이끄는 프로테니스선수협회(PTPA)는 시너의 항소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ITIA의 도핑 검사 절차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ITIA는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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